결재문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검토 결과 안내

양천소방서 수신 우제후(08843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30길 31 금호빌 501호 (신림동))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검토 결과 안내 1. 관련문서 가.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사전통지번호-000405(2021.9.14.)] 나. 예방과-17373호(2021.12.13.)호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2. 귀하께서 신청하신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 처분 내용 대상명 (주소) 처분 당사자 위반법규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금액 (자진납부액) 의견제출기한 (자진납부일) 목동현대아파트 (양천구 목동동로12길60) 우제후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소방시설 감시제어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기동하지 않도록함 1,000,000원 (800,000원) 2021.9.29. (2021.9.23.) 3. 안내사항 - 해당 과태료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2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가 2021.9.23. 자진납부되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청의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과태료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신청하신 이의제기는 이미 과태료 자진납부 완료되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손호준 위험물안전팀장 한윤섭 예방과장 12/14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17509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3층)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6981-8691 /전송 6981-8679 / fires7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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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검토 결과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509 생산일자 2021-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호준 (6981-8691) 관리번호 D000004431219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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