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사용·수익허가 사업자 보험료 부과(SeMA카페) 징수결의 1. 2021년 하반기 사용·수익허가 사업자 보험료(공유재산 공제회비) 부과(주차장)(총무과-13291, 2021.12.13.)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제28조(대부계약)에 의거 서울시립미술관 공유재산(SeMA카페)에 부과한 2021년 공제회비를 부과 징수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1년 사용·수익허가 사업자 보험료(공제회비) 나. 대 상 : 다. 부과금액 : 라. 납부기한 : 2021.12.28.(화) 마.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고지서 1부. 끝. 주무관 김윤경 총무과장 12/14 이영순 협조자 시행 총무과-133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서소문동) / http://sema.seoul.go.kr 전화 02-2124-8828 /전송 02-2124-8830 / rainbow7@seoul.go.kr / 부분공개(6)
24958140
20211215054007
본청
총무과-13325
D000004430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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