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8256 결재일자 2021.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장 고민언 김정묵 12/14 노병춘 유가보조금 지급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버스정책과 유가보조금 지급검토 보고 유가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8조(유가보조금 청구방법) ① 택시, 버스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거래주유소 사업자변경, 공사 등으로 인한 카드거래 불가와 관련된 조항은 지급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자체 판단 사항(국토교통부 의견) ?? 청구현황 ○ 청구금액 : ※ 원단위 절삭 ○ 청구기간 : ○ 산출내역 ※ 지급단가(경유) : 380.09원/ℓ 주유소 기간 주유량 보조금액 계 ○ 청구사유 : ?? 검토사항 ○ 유류구매카드 미사용 사유의 정당성 ○ 보조금 단가, 주유내역 등을 근거로 한 청구금액의 정확성 ○ 보조금 부정수급 가능성(유류사용량, 주유행태, 실제 영업실적 비교 등) ?? 검토결과 ?? 향후계획 ○ 10월~11월 유가보조금 지급 시 합산지급 : 12월 중순 붙임 1.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2. 거래명세서 1부. 3. 유류구매내역 1부. 4. 통장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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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054007
본청
버스정책과-38256
D000004431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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