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사업 지침 개정 의견조회 1. 항상「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6987(2021.12.09.)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수행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2년도 지침을 개정하여 사업추진 계획이오니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서식에 따라 2021.12.22.(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 1부. 2.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개정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장,국립중앙의료원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의)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서광의료재단 성북중앙병원,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사랑플러스병원 주무관 이종용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12/1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35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3 /전송 02-768-8834 / leejy@seoul.go.kr / 부분공개(5)
24956995
20211215054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3536
D000004430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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