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3. 의결내용 ○ 안전운전 및 모범 운수종사에 기여하고 대시민친절 서비스 운행으로 타의 모범이 됨이 인정되므로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의거하여 표창대상자 선정됨이 부합하여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키로 의결함 4. 선 발 : (※ 선발내역 별첨) 2021.12.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도시교통실장 12/14 代이혜경 위 원 교통기획관 代이창석 위 원 교통정책과장 代이영훈 위 원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위 원 택시정책과장 정한호 위 원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위 원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위 원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담 당 주무관 김민소
24956223
20211215054007
본청
버스정책과-38244
D000004431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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