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개선과-9113 결재일자 2021.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개선과장 양정화 12/14 代진종구 협 조 주무관 김진섭 녹지관리 현장노동자 근골격계부담작업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2021. 12.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개선과) 녹지관리 현장노동자 근골격계부담작업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2021년 사업소 내 조경관리 현장노동자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인자 조사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7조 -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 실시 ?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 근로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보고서 결과 송부 및 개선과 사후조치 요청 (운영기획과-12093, ’21.12.13.)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1. 10. 11. ~ 10. 22.(12일간) ? 조 사 자 : ? 조사대상 : 사업소 현장노동자 111명(조경현장노동자 25명 포함) ? 조사방법 : 설문응답(1차), 작업현장 노동자 면담조사(2차) ? 조사내용 - 작업장 상황조사 :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 작업자 조건조사 :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반복성, 과도한 힘 등) - 근골격계 질환 증후와 증상 유무 ?? 조사 결과 ? - ?? 조치 내용 ? ? ? ?? 행정 사항 ? ’21. 12월 : 개선계획서 제출( ⇒ 운영기획과) ? ’22. 3월 : 근골격계부담작업 완화 보호장비 구입(방진장갑, 무릎보호대 등) 붙임 1. 개선계획서(조경) 1부. 2. 조사결과서(조경) 1부. 3. 스트레칭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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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054007
본청
시설개선과-9113
D000004430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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