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예박물관조성공사』본관3층 전시실 결로발생에 따른외부전문가 자문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문서번호 건축부-20391 결재일자 2021.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과장 건축부장 이제관 박근우 12/14 신명승 협조 『서울공예박물관조성공사』본관3층 전시실 결로발생에 따른 외부전문가 자문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2021. 1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서울공예박물관조성공사』본관3층 전시실 결로발생에 따른 외부전문가 자문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서울공예박물관조성공사」관련 발생에 따른 대책회의 및 외부전문가 자문결과 및 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함 1 공사개요 ○ 위 치 : 종로구 율곡로 3길 4외 1필지(풍문여고 부지) ○ 규 모 : 지상3~5층, 연면적 10,653.58㎡(6개동 증축 및 리모델링) ○ 사 업 비 : 436억원(공사비 396억, 설계비 8.4억, 감리비 31억, 기타 0.6억) ○ 공사기간 : ?18. 5. ~ ?20. 12.(설계기간 '17. 1. ~ '17.12.) ○ 시 공 자 : 아이엠유건설㈜ ○ 감 리 자 :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 설 계 자 : 행림건축, 2 추진경위 [현황] ○ 내용 : 본관3층 전시실내 천정마감재(철골구조체, 타공판) 표면 및 현장 전경 사진 3층 전시관 내부 전시실 바닥 내부 결로 발생(‘21.11.27.(토) 오후부터 갈색 점액성 결로수 낙하) [긴급 대책 TF 회의 개최] ○ 일 시 : 2021. 11. 30(화) 16:00 ~ 18:30 ○ 장 소 : 서울공예박물관 현장 ○ 참석자 : 도기본 건축부장(설비과장포함),박물관과 과장, 서울공예박물관 관장, 건설사업관리단, 설계자, 시공사, 담당자 등 ○ 내 용 : 지붕 철거 후 결로발생및 오염물질 원인조사 후 대책수립 - 2021. 12.06(월) 09시 철거 개시(관련자 입회) 3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21.12.06.(월) 13시 ~, 12.09(목) 11시~ ○ 자문위원 : 건축시공(유병학, 이서종), 기계(김영수) ○ 참 석 자 : 도기본 건축부장, 문화시설과장, 환경설비과장, 감리자(무영 씨엠 책임기술자, 설비기술자),시공자, 설계자(행림건축 부사장, 설비설계책임자), 박물관과 과장, 서울공예박물관장, 총무과장, 지붕시공 업체 4 제1차 자문내용 ○ 건축분야 - 단열재 및 내수합판까지 젖어 있는 상태로 단열재 성능 및 열관류치 등 재료적부분 검토 - 내수합판위 방수징크 사이 공간의 공기순환 부족으로 결로 발생 가능성 있어 내부 환기 방안 검토 ○ 건축분야 - 단열재~방수시트공간의 온도와 외기 온도차에 의한 결로발생으로 판단 - 실내 천정에 온습도가 높은 공기층 존재하고 유공판을 통해 단열재, 내수합판, 방수시트에 영향을 주고 있어 - 천정내 환기시스템(천장 배기구 위치 전환, FIX창⇒환기창) 등 설치 ○ 설비분야 - 결로관련 기계적검토는 천정에서 온습도가 설치와 크게 다르지 않아 현재의 온습도는 문제가 되지않음 - 보조적인 방법으로 실내 온습도를 18.5℃, 40% 조정 - 바닥과 천정의 온습도를 지속적으로 관찰 공조기에서의 측정온도와 상이시 셋팅치를 조정 5 제2차 자문내용 ○ 건축분야 - 천정재 외부와 내부의 온도차에 의한 천정 자체 결로을 억제하기 위해 마감재와 천정단열재사이 공기순환 유도 조치 필요 - 내부 천정 공기순환을 위한 배기시스템 및 환기시스템 설치 ○ 건축분야 - 실내 천정 환기를 위한 시스템 적용이 요구됨 - 지붕판넬시스템 내부의 환기가 원활하게 아루어질수 있도록 보완이 요구됨 6 추진계획 [자문 결과] - 천정자체 결로을 억제하기 위해 지붕판넬시스템내 공기순환이 필요하고 - 결로발생 완화를 위해 보조적으로 전시실 상부 공조설비 보강(덕트 추가 설치) 및 환기시스템 보강이 필요 지붕 철거 후 사진 현장 시공 상태 점검 자문회의 [조치 계획] - 철재판넬(합판) 내부 환기시스템 보강 → 지붕위 에어벤트(뻐꾸기 창) 설치 (40개소 시공사 부담, 12.14일 완료 ) - 3층 전시실 상부 전용 공조설비 보강(2,500만원, 12.31일 완료) - 천정 측면 고정창에 배기휀(5개소)설치(500만원, 12.31일 완료) 7 향후계획 - 약 2개월 경과 모니터링 후 결로현상 재발 시 (단열공사 하자간주) ? 철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붕 천정 단열재 전면 보강공사 시행 ?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자 등 관련자 행정조치 8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지급 - 예산과목 : 공예문화 중심지 조성, 공예문화 기반시설구축, 서울공예 박물관건립(균형발전특별회계),시설비및부대비,시설부대비 - 지급방법 : 개별 개좌입금 ○ 외부전문가 자문의견 검토 및 반영 - 결로발생 원인 및 해결방안 의견에 따라 서울공예박물관, 설비부에 보완토록 통보 붙임 : 1. 서울공예박물관 결로발생 관련 자료 1부. 2. 자문의견서 1부. 끝
24955878
20211215054007
본청
건축부-20391
D000004430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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