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림선 도시철도 총사업비 관련 자문회의 개최 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1115 결재일자 2021.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원길묵 최문기 이철 대결 12/14 정대현 전결 협 조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신림선과장 김상용 주무관 박노성 주무관 국성훈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 관련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21.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 관련 자문회의 개최 계획 신림선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등 총사업비 변경요청에 대한 타당성 및 설계내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관련근거 ○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자문단 운영계획 (도시철도계획부, '18.04.19) ??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21. 12. 14.(화) 14:00 ~ 17:0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10층 회의실 ○ 참석자 : 11명 - 본 부 : 4명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건축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 자문위원 : 7명 (법률, 민자사업, 회계, 계약, 설계내역 적정성 분야) 분 야 성 명 직 책 소 속 비 고 총사업비변경 타당성 법 률 민자사업 회 계 계 약 설계내역 적정성 (적 산) 2 자문 안건 및 내용 ?? 자문안건 총괄현황 : 구분 총사업비 변경 요구사항 분야 변경 사업비 합 계 인·허 기 관 요 구 사 항 자치단체 민원 불가항력 민원 주 무 관 청 요 구 ?? 자문 내용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① 총사업비 변경 요구사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 - 실시협약 제13조 제1항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판단 근거 ②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주체별 분담비율 적정성 - 총사업비 변경금액의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분담비율 - 총사업비 변경 판단 근거가 실시협약 제65조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계내역 적정성 검토】 ○ 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적정성 ○ 신규단가의 경우 불변가 산정을 위한 회귀율 적용의 적정성 3 추진 계획 및 행정사항 ?? 추진 계획 ○ 자문위원 사전 검토 : '21. 12. 9. ~ 12. 13. ○ 자문회의 실시 : '21. 12. 14. ○ 자문결과 사업시행자 통보 : '21. 12. 17. ○ 총사업비 변경 요청(사업시행자→도시철도계획부) : '21. 12. ??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지급(자문실시 후 계좌 입금) - 소요예산 : 1,750,000원[(200,000원 + 50,000) × 7명] - 예산과목 : 신교통수단도입, 경전철건설사업, 신림선경전철건설(민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 근 거 :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자문단 운영계획〔도시철도계획부-3393호('18.04.19)〕 붙 임 자문 검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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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선 도시철도 총사업비 관련 자문회의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1115 생산일자 2021-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원길묵 (02-772-7163) 관리번호 D0000044311477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신림선경전철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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