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세요? 귀하의 민원내용은 "학원 방역패스 의무적용“에 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6(월)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로 다중이용시설 중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학원 등을 방역패스 의무 시설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단, 12세부터는 8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2.2.1.(화)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등의 경우를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으로 지정하여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용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학원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함께 공감하고 현장의 의견을 중앙재난대책본부에 지속적으로 전달(대표번호 1339)하여 현장의 불안과 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선미 교육정책팀장 천주환 교육정책과장 12/13 고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69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 5층 교육정책과 / 전화 02)2133-3919 /전송 02-2133-1011 / sweet7@seoul.go.kr / 부분공개(6)
24955013
20211215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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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16976
D000004429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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