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록전환(지목변경 수반)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제도과장)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록전환(지목변경 수반)에 관한 질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정보과-26496(2021. 12. 10.)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위호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록전환(지목변경 수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황 및 질의내용 1) 대상토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16-1(1,192㎡, 임야) 분할 전 지번 : 상계동 산16(21,917㎡, 임야) 2) 현 황(따로 붙임‘가옥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참조) ○ 건축물대장 현황 - 1963.11.1. : 건물(주택 및 창고) 사용승인 - 2002.1.18. : 개축으로 이기되어 건축물관리대장 신규작성(상계동 산16) 시 대지면적 6,222㎡를 기재한 것으로 추정 ○ 토지(임야) 현황 - 2021.8.21.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분할허가(행위허가)를 받아 임야분할 처리 상계동 산16(21,917㎡,임야)→산16(20,725㎡), 산16-1(임야, 1,192㎡) 3)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1971.7.30.) 이전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토지의 등록전환[지목변경 수반(임야→대)]신청 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면적 330㎡를 초과하여 가능한 지 여부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 갑설 : 등록전환(임야→대로 지목변경 수반)이 가능하다는 의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2조에서 정한 별표2 제3호 가목2의 규정(이하‘개발제한규정’이라고 함)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 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규정하는것에 한정된 내용으로, 건축행위없이 기존에 조성된 대지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되었음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고, 건축물 부지를 현황측량하여 분할한 전체토지에 대하여 등록전환(임야→대 지목변경 수반)이 가능하다는 의견 2) 을설 : 330㎡를 초과한 지목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의견 ○‘개발제한규정’에 따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30㎡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비록 건축물대장에 대지면적이 330㎡를 초과하여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개발제한규정’에서 정한 330㎡를 초과한 지목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의견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견 : 갑설 붙임 개발제한구역내 등록전환 질의 관련문서 일건(노원구 공문서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수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2/13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19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2133-4910 / kys88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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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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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록전환(지목변경 수반)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193 생산일자 2021-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수 (02-2133-4664) 관리번호 D00000443015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