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개인정보 사생활 침해의 범위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개인정보 사생활 침해의 범위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120890645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또는 적격심사 회의록)의 동대표의 이름 또는 해당 동(가령, 105동), 적격심사표 평가자 이름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 준칙 제43조 회의록 공개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지침등은 개인정보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가 없으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동대표의 이름, 해당 동, 적격심사표의 평가자 이름 등 특정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소관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43)로 문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12/13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816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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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개인정보 사생활 침해의 범위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8166 생산일자 2021-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42947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