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관련 자료 제출 안내 1.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시행결과 보고서 및 2022년도 시행계획 작성 양식 및 제출일정 안내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3195, ’21.10.6.)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복지, 보건, 교육, 고용, 문화 및 주거 분야에 대한 계획을 [붙임1] 양식에 작성하여 부서별로 취합 후 2021.12.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시 유의사항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매뉴얼을 참조하여 작성(붙임1: 서식 변경 불가) - 제4기(’19년~’22년) 2021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을 참고(붙임2~3) - 지자체 사업(국고보조사업 지양, 시비사업 중심) 중심으로 작성하되, 민선7기 실국별 시정운영계획 등에 포함된 내용 중심으로 작성 나. 제출방법(수신 부서별 해당 및 취합 제출) -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내용(붙임2. p65~p188) 사업부서 필수 제출 및 2022년 신규 사회보장사업 제출 ※ 예산 미확정시 예산(안) 기준으로 작성 ※ 신설 및 폐지사업 있을 시 작성서식(붙임1. p5) 참고하여 추가 작성 -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이 있는 사업 필히 제출 붙임 1. 2022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작성 매뉴얼 및 서식 1부. 2. 2021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참고용) 1부. 3. 서울시 미래복지계획(참고용)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수신자 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양성평등정책담당관,권익보호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미래청년기획단장,사회적경제담당관,일자리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대기정책과장,교육정책과장,청소년정책과장,평생교육과장,친환경급식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공공주택과장 주무관 장광덕 복지협력팀장 代장광덕 복지정책과장 12/13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22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4층) / 전화 02)2133-7749 /전송 02)2133-1070 / kdjang99@seoul.go.kr / 부분공개(5)
24953199
20211214061007
본청
복지정책과-32291
D000004429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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