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누수피해 배상금 지출(신림동 73-4번지 B01호) 1. 급수운영과-20125(2021.12.2.)호와 관련입니다. 2. 관악구 신림동 필지 앞 상수도관 누수에 따른 피해배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영조물 피해보상 보험 자기부담금 지출 나. 지급금액 : 다. 지출방법 : 피해자 계좌이체 라. 입금계좌 및 지급 상세내역 (단위: 원) 예금주 입금계좌 지출금액 비고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상수도관 누수복구,배상금등 NO.31251 붙임 1. 영조물 배상공제 약관 1부. 2. 누수복구 완료보고서 1부. 3. 누수피해 보상요구에 따른 조사보고 1부. 4. 누수피해 보험사고 접수요청 1부. 5. 누수피해 보험접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1부. 6. 누수피해 배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1부. 7. 손해액 산정자료 1부. 8. 누수피해 지급동의 확인서 1부. 9. 상수도 누수피해 배상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끝. 주무관 서동민 주무관 정선이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12/13 代서규석 협조자 주무관 차승환 시행 급수운영과-2087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3층 급수운영과 / 전화 02-3146-4564 /전송 02-3146-4589 / / 부분공개(6)
24952899
20211214061007
본청
급수운영과-20874
D00000443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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