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29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안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1402 결재일자 2021.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명환 정병권 김재겸 12/13 한유석 협 조 제129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21.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29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안건 검토 보고 Ⅰ 회의개요 ?? 개최일시 : ‘21.12.3(금) ~ 12.13(월) < 서면심의 > ?? 참석대상 : 한강수계관리 실무위원회 위원 10인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한강?원주유역환경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수력원자력 ?? 안 건 ○ 제1호 : (심의) 한강살리기사업 편입 매수토지 관련 보상(안) / ○ 제2호 : (심의)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 지침 개정(안) / ○ 제3호 : (심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일부개정(안) / ○ 제4호 : (보고) 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참여에 따른 여유자금 운용 변경사항 ○ 제5호 : (보고) 2020회계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Ⅱ 안건 검토결과 [제1호 : 한강살리기사업 편입 매수토지 관련 보상(안)] ?? 의결주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한강살리기사업’에 편입된 매수토지 보상(안)을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 의결주문(안) 》 ○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의결(‘12.12.20)을 통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한 ’한강살리기사업‘에 편입된 토지(유상보상액 제외)에 상응하는 폐하천부지를 확정한다. ◇ 잔여보상액(32.2억원) 상응 폐하천부지는 「정부조직법」개정(’22.1 시행)에 따라 환경부 이전 예정이지만, 연내 관리전환 추진이 불가하므로 이전 후 한강수계기금 회계전환을 추진하여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최우선 추진하도록 한다. ?? 제안이유 ○ ‘한강살리기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되었던 폐하천부지에 대한 관리전환 대상지가 결정되었기에, 이를 확정하고자 함. ○ 하천업무 일원화(「정부조직법」개정, ‘22.1시행)에 따른 관리전환 대상지(폐하천부지)의 환경부 이전 후 한강수계기금 회계로 전환을 진행하는 것으로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의결(‘10.6.11.)을 통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한 ‘한강살리기사업’에 편입된 토지(유상보상액 제외)에 상응하는 폐하천부지를 아래와 같이 확정함 - 준설토 적치장으로 활용되는 토지로서, 인근 농가가 많이 위치하고 있어 농업비점 저감 등 수질개선 효과 높을 것으로 판단 - 토지 인근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추가 처리 기능을 부여하여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 참고 관리전환 대상지(폐하천부지) 세부 현황 □ 관리전환 대상지(폐하천부지) 현황 (단위 : m2, 원) 구분 세부 주소 면적 대장가액 비고 계 15개소 194,828 3,221,212,800 - 1 42,935 721,308,000 2 39,445 662,676,000 3 63,781 1,071,520,800 4 34,617 581,565,600 5 587 5,635,200 6 1,500 21,750,000 7 3,203 33,631,500 8 10 198,000 9 13 257,400 10 3,326 65,854,800 11 237 2,488,500 12 677 7,108,500 13 1,340 14,070,000 14 3,127 32,833,500 15 30 315,000 대장가액은 협의 시점(’11년) 공시지가와 면적의 곱으로 산정 <관리전환 대상지(폐하천부지) 현장 사진 > 구분 현장 사진 [제2호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 지침 개정(안)] ?? 의결주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호에 근거한「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 지침」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함 ?? 제안이유 ○ 기재부 보조사업 연장평가 및 환경부 종합감사 지적사항 개선 및 사업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개정 추진 -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적사항) 민간단체의 자부담 의무 없이 사업비 전액이 국고보조로 지급(‘19.4월) - (종합감사 지적사항) ① 회계검증수행기관을 민간단체에서 선정하여 정산의 공정성 훼손, ② 인건비 등의 예산편성기준 개선 필요(’21.9월) ??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보조사업연장평가 지적에 따른 개정 - 사업비 자부담 의무비율(10% 이상) 설정 사업비 전액 국고보조로 지급되지 않으며, 내실있고 의욕있는 단체가 선정되도록 개선 ○ 환경부 종합감사 지적에 따른 개정 - 정산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기존 민간단체에서 회계검증수행기관(회계법인)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사무국(관리청)에서 직접 회계법인을 선정·계약토록 변경 ※ 내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2023년부터 적용 - 사업비 예산편성기준 개선 ?강사료(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기준 준용), 심사비, 유류비 등의 지급기준을 현실물가에 맞게 단가 조정 등 - 선정심사 점수 배점 조정 등 개선 ?기존 자부담비율에 따른 배점기준(10점)을 삭제하고 전년도 실적 및 소요예산 적정성 배점 확대(각 5점씩) ?관리기관의 지원금액 조정·결정 권한 명문화 등 ?? 검토결과 : [제3호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일부개정(안)] ?? 의결주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함 ?? 제안이유 ○ 4대강 수계기금 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라 운용규칙 내 용어 변경 ?? 주요내용 ○ ‘22년 1월부터 기존 시스템(수질개선 특별회계시스템) 사용 폐지되고 신규 시스템(4대강 수계기금 관리시스템) 도입됨에 따라 관련 용어 변경 4대강 수계기금 관리시스템은 ’20.8~‘21.9 추진된 사업으로, 재정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 집행, 결산 등 모든 재정관리를 전산화한 시스템임 사무국 d-brain, 시도 이호조 시스템 사용, 결산관리 추가 기능 ?? 검토결과 : [제4호 : 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참여에 따른 여유자금 운용 변경사항 보고] ?? 의결주문 ○ 한강수계관리기금 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참여(‘22년~)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의 변경사항을 보고하고자 함 (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자산운용 체계를 구비하기 어려운 중·소형 기금에 대해 투자실행, 성과평가 등 자산운용 전주기를 기획재정부 투자풀에 완전 위탁하는 제도 ?? 안건이유 ○ 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참여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보고 ?? 주요내용 ○ (변경사항) 운용전략 수립, 투자실행 등 여유자금 운용을 투자풀에 위탁하고 기금은 목표수익률·자산배분안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만 수행 (전담 주간사) 삼성자산운용, (펀드평가사) KG제로인, (사무관리사) 하나펀드서비스 - 목표수익률·자산배분안 결정, 자산운용지침 제·개정 등 한강수계실무위원회의 고유 결정 권한은 변경사항 없음 < 완전위탁형 도입에 따른 여유자금 운용체계 변화 > 운용 프로세스 주요 업무 현행 변경(완전위탁) 운용전략수립 자산운용지침 수립 기금(사무국) 전담 주간사 자산운용지침 심의 기금별 위원회 투자풀운영위원회 자산운용지침 제·개정 기금 실무위원회 기금 실무위원회 투자실행 유동성 관리, 자산배분 변경 기금(사무국) 전담 주간사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자산운용 성과분석 기금(외부위탁) 펀드평가사 준법감시 기금(외부위탁) 사무관리사 점검결과 심의 기금별 위원회 투자풀운영위원회 ○ (기대효과) 투자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 개선 및 행정비용 절감 기대 - 행정비용 절감 : 투자풀을 통한 집중형 거버넌스 도입에 따라 기금별 연구용역, 전담조직 구성, 위원회 개최 소요 등 감소 - 포트폴리오 개선 : 전담 주간운용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장상황을 반영한 기금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참고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자산운영 현황 □ 자산운용 현황('20.12. 기준) [제5호 : 2020회계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 ?? 의결주문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지침」제16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보고함 ?? 주요내용 ○ (평가대상) '20년도 관리청 수행 8개 기금사업 - 주요사업(사업비 100억원 이상, 6개) : 관리청별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 친환경청정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관리 - 기타사업(사업비 100억원 미만, 2개) : 비점오염저감사업, 오염총량관리사업 ○ (평가기간) '21. 8. ~ '21. 11. ○ (평가절차) 평가자료 제출(관리청) → 자료검토(평가실무단) → 종합평가보고서(안) 작성(평가실무단) → 종합평가보고서 심의?확정(평가위원회) ○ (평가내용) 2개 평가항목에 대한 4개 평가지표 및 가·감점 ※ 관리청별주민지원, 친환경청정사업의 경우 개별지침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반영 ○ (평가결과) 사업별 우수기관 선정(18개 관리청) 구분 관리청별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설치 환경기초시설운영 친환경 청정 생태하천복원 상수원 관리지역 비점 오염저감 오염 총량관리 최우수 (포상금) 우수 (포상금) - - - - - 붙임 1. 의결안건 1부. 2. 심의의결서(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63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제129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안건(5건).pdf

    비공개 문서

  • 2. 심의의결서(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제129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안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1402 생산일자 2021-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명환 (02-2133-3769) 관리번호 D0000044295648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운영및기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