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도 신한은행 공유재산 사용허가 시행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7629 결재일자 2021.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청사관리팀장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장태옥 박재희 12/13 代박재희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본부내 “현금지급기(ATM)” 설치 운영에 따른 」 ’22년도 신한은행 공유재산 사용허가 시행계획 2021.12. . 경 영 관 리 부 (총 무 과) 「본부내 「현금지급기(ATM)」 설치에 따른 」 2022년도 공유재산 사용허가 시행계획 본부내 출납업무 및 은행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신한은행 현금지급기(ATM)」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시행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시금고 신한은행 사용허가 종료(’21.2.28.)에 따른 직원들의 은행업무 불편해소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 신한은행측 협의, 긴급 설치(’21.3.2.)하고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조치 ※ 기종 및 대수 : 신한은행 「현급지급기(ATM)」× 1대 □ 신청개요 ○ 신청권자 :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27-1) - 면 적 : - 용 도 : 본부 시금고 점포관리용 현금자동인출기(ATM) 설치 ○ 신청기간 : 2022. 1. 1.~2022.12.31.(신청일 : 2021.12.2.) ○ 신청목적 : 임직원 금융편의 현금지급기(ATM) 설치 ○ 사용조건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허가조건 수락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시행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동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구 - 허가기간 : 2022. 1. 1. ~2022.12.31.(12개월) - 사용목적 : 서울시금고 업무 수행(특별회계) ○ 임대료 부과 내역 : 516,500 구 분 사용면적(㎡) 사용요율 현년도사용료 (‘22.1월~’22.12월.) 비 고 토지 건물 사 용 료 사 용 료 12 부가세(10%) 계 보 험 료 6 ※ 신한은행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조서 참조 - 주요 허가조건 사용목적 또는 수익 목적의 변경 등 금지 청사관리 임대 세부조건 부여 : 사용인의 사용 허가된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및 납부 등에 관한 규정 준수 □ 행정사항 ○ 사용료 고지서 발급 및 징수 - 잡수입 고지서 발급 의뢰 ? 요금제도과 발급 - 사용료 납부 확인 후 사용허가증 교부 ○ 현금지급기(ATM) 전기료 면제 ※ 사유 : 후생복지시설로 간주하고 사용량 미미한 수준 붙임 : 1. 신한은행 사용료 산정조서(현금지급기 설치) 1부. 2. 공유재산대부계약서(별지10호서식) 1부. 끝. 3. 공유재산사용 허가서(허가조건 및 청사관리임대 조건 포함). 4.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상수도(출)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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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신한은행 사용료산정조서(2021년-현금지급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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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행정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조건(9호서식-신한은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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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 사용허가 신청서(현금지급기)(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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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도 신한은행 공유재산 사용허가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7629 생산일자 2021-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태옥 (02-3146-1131) 관리번호 D00000442952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본부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