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2025년 지방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제출 요청 1. 지방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작성지침(행정안전부 2021.12)과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지방재정법」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에 의거 매년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등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해당부서(공기업당당관) 및 각 자치구는 붙임 지방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2021~2025)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라며, 수립된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21.12.20.(월)까지 재정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공공개발용토지비축 MOU체결은 우발부채에 해당하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각 자치구는 붙임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정성 관리계획을 전체를 작성·제출하되, 공기업담당관은 붙임 서식 중 해당사항만 작성 제출 붙 임 1. 2021~2025년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2.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통합부채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기업담당관,서구1-25,(기획예산과) ★주무관 강승연 재정총괄팀장 전기호 재정담당관 12/13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47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863 /전송 02-2133-0825 / / 대시민공개
24951858
20211214061007
본청
재정담당관-4717
D000004429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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