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인력개발과장 (경유) 제목 교육비 지급 요청(간호사 보수교육) 의료법 제30조 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에 의거한 보수 교육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교육비 재배정(간호사 보수교육) 나. 재배정액: 다. 지급대상 및 산출내역 연번 교육명 성명 직급 교육일시 교육기관 금액 지급계좌 1 2 3 4 붙임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증 및 영수증 1부. 끝. 건강증진과장 주무관 곽성준 주무관 박춘종 건강증진과장 12/13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23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65 /전송 2133-0725 / / 부분공개(6)
24951285
202112140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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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22379
D000004429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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