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고 관련 추가 지침 통보 및 지자체 금고은행 연장근무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고 관련 추가 지침 통보 및 지자체 금고은행 연장근무 협조 요청 1. 행안부 회계제도과-5370(2021.12.13.)호와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에서는 「‘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예산 통계목별 집행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사업부서 독려 등을 통해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연말에 지출이 집중되는 만큼 각 자치구 금고은행과 협의하여 12월 마지막주 금고 연장근무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12. 29.(수) ~ 30.(목) : ~ 18:00 / 12. 31.(금) : ~ 24:00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고 추가 지침 내용> ○ 이월·불용률 예측에 따른 이용·전용, 정리추경 실시 - 예산통계목별로 이월·불용액을 철저히 예측하여 이용·전용을 적극 실시하고 집행곤란 사업은 정리추경으로 세출 구조조정 실시 ※ 붙임(20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예산 통계목별 집행가이드라인) 활용 ○대규모 건설사업 사업별 집중점검 - 건설비는 소비·투자 예산현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20년 이월·불용액의 89%가 건설비에서 발생하는 등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핵심은 건설비 → 자체점검·독려시에도 기제출한 대규모사업대장 적극 활용 ○건설, 공사, 용역, 물품구매 선금 적극 지급 - 부단체장 주재 업체간담회 등을 통한 업체독려로총계약금액의 80%까지 선금 지급 ※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 계약의 선금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 금액을 포함한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 건설공제조합 선급금 보증수수료 20% 감면 실시 중(’21년 12월 한시) 붙임 1. 행안부 공문 1부. 2. 20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예산 통계목별 집행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조정과장),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영등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작구청장(기획조정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예산과장) 주무관 김은지 협력팀장 신애선 자치행정과장 12/13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56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48 /전송 2133-0777 / 2014123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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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행안부 공문)20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고 관련 추가 지침 통보 및 지자체 금고은행 연장근무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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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예산 통계목별 집행가이드 라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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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고 관련 추가 지침 통보 및 지자체 금고은행 연장근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5683 생산일자 2021-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지 (02-2133-5848) 관리번호 D00000443009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구예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