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통시장상품권 미회수금 처리 방안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상인연합회 귀중 (경유) 제목 전통시장상품권 미회수금 처리 방안 통보 1. 서울상인연합회 2019-032호(2019. 2. 1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7146호(2021. 12. 7.) 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우리 시「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지원계획」(2008. 7. 28.) 수립에 따라 귀 연합회(전통시장 상인회)의 책임(지방보조사업자) 하에 상품권이 발행(2008. 8.~2009. 6. 28.까지 상인회에서 발행, 2009. 6. 29. 이후 우리은행에 위탁 발행)되었고, 3. 상품권 위탁 계약이 만료된 후 우리 시는 귀 연합회에 판매 및 정산내역서 제출을 요청 4. 그러나 상품권 발행 이후 있습니다. 5. 우리 시는 법률자문 결과 등에 따라 교부(집행) 조건을 붙임과 같이 부가(통보)하오니,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교부 조건 및 이행서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기혁 시장활성화팀장 한봉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전결 12/13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747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57 /전송 02-2133-0714 / ryeobal@seoul.go.kr / 부분공개(5 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전통시장상품권 미회수금 처리 방안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474 생산일자 2021-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혁 (02-2133-5557) 관리번호 D000004429643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