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환경분쟁사건 관계전문가 수당지급(서울환조21-3-130)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환경분쟁사건(서울환조21-3-130)의 관계전문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지급금액 : 2. 세부내역 : 지급내역서 참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1호에 따라 비과세대상 3. 지급대상 : 4. 지출방법 : 입금의뢰명세서에 의거 계좌이체 5. 예산과목 :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관계전문가 수당지급내역서 1부. 2. 입금의뢰 명세서 1부. 3. 관계전문가 참석부 및 위촉공문 각1부. 끝.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주무관 이정기 환경분쟁조정팀장 신귀식 환경정책과장 12/13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73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52 /전송 02-2133-1019 / jglee05@seoul.go.kr / 부분공개(5,6)
24949428
202112140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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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7332
D000004430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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