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장기정차 여객유치)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 장기정차 및 호객행위 민원관련 현장조사 결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적발통보하오니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내역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항목 적발근거 처분청 ‘21.11.30. 장기정차여객유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 위반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서대문구청 ‘21.12..8. 도봉구청 붙임 : 차량별 조사의견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최광민 주무관 임장호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12/1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6925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3 / kmc0912@seoul.go.kr / 부분공개(6)
24948929
20211214061007
본청
교통지도과-36925
D00000442953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