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7967 결재일자 2021.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원장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유재원 허생범 12/13 代류기혁 협조 주무관 조영제 주무관 박미란 2022년 선유도공원 청사 소방계획 2021. 1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2022년 선유도공원 청사 소방계획 2022년 선유도공원 청사 소방계획을 수립하여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 예방 및 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Ⅱ 소방계획의 개념 ?? 소방계획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위험관리계획을 의미 Ⅲ 적 용 범 위 ?? 선유도공원의 관계인·근무자 및 방문자에 대해 적용 ?? 화재로 인한 재난의 예방·완화, 대비, 대응, 복구단계에 대해 적용 Ⅳ 주 요 내 용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일반현황 ?? 소방 및 방화시설 등 현황(전기, 가스, 위험시설물 포함) ?? 자체점검 계획 및 화재진압 대책 ?? 소방/피난·방화시설 점검·정비계획 ?? 피난계획(재해약자 피난계획 포함) ?? 방화구획, 제연구획, 마감재료, 방염물품, 방화구조/설비 관리계획 ?? 소방교육 및 훈련 계획 ?? 자위소방조직 구성 및 임무부여(재해약자 피난보조 임무 포함) ??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사항 ?? 소화 및 연소방지 관련사항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Ⅴ 문서작성 및 기록관리 ?? 소방계획의 수립 시 대상물의 안전정책, 내부규정 및 다른 안전관리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반영 ?? 소방계획은 반드시 문서〔종이, 전자문서 등〕로 작성하여 〔2〕년간 〔보관장소 : 선유도공원관리사무소〕 보관 Ⅵ 행 정 사 항 ?? 2022년 소방계획 작성 관리 ?? 2022년 소방계획에 의한 소방활동 운영 실행 붙임 : 2022년 선유도공원 청사 소방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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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061007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7967
D000004429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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