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유치기관 행정처분 종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유치기관 행정처분 종결 1. 보건의료정책과-50878(2021.11.25.)호, -50876(2021.11.25.)호, -52584(2021.12.7.)호 관련입니다. 2.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위반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간 중 폐업이 확인된 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 처리 내역 명칭(대표자) 예정된 처분내역 종결사유 폐업처리일 끝. 주무관 박현주 의약무팀장 代강성심 보건의료정책과장 12/13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33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29 /전송 02-768-8834 / Qkrgusw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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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해외진출법 위반 유치기관 행정처분 종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3302 생산일자 2021-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주 (02-2133-7529) 관리번호 D000004429359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해외환자유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