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등기 사정토지 해소를 위한 자자체 관계관 회의 연기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등기 사정토지 해소를 위한 자자체 관계관 회의 연기 알림 1. 국민권익위원회 기업고충민원팀-2458(2021.12.11.)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미등기 사정토지 해소를 위한 법령 및 제도화 마련을 위하여 「전국 미등기 사정토지 해소를 위한 지자체 관계관 회의」는 수도권지역 코로나 확산 특별방역기간(’21.12.6.~’22.1.2.) 으로 인해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회의 자제 지시가 있어 잠정 연기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토지관리과장),성동구청장(토지관리과장),광진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서대문구청장(지적과장),강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영등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동작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서초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구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마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최익수 지적재조사팀장 김경희 토지관리과장 전결 12/13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18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2 /전송 02-2133-4910 / jeje02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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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사정토지 해소를 위한 자자체 관계관 회의 연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182 생산일자 2021-1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익수 (02-2133-4682) 관리번호 D00000443010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전산관리 > 한국토지정보시스템DB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