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 2022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될 예정이오니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반드시 접수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자치구별 심의안건 수합 후 주거정비과에서 사전 검토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검토일정을 감안히시어 반드시 ’21.12.17.(금)한 제출 1. 심의개요 가. 일 시 : 2022. 1. 13.(목), 14:00 ~ 나. 장 소 : 본관(신청사) 지상2층 공용회의실 2. 심의대상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1 참고) ○ 취득 : 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무상귀속, 교환, 공작물 설치, 위탁개발, 전세권 등 권리 설정, 지식재산권·유가증권 취득 등 ○ 처분 : 매각, 양여, 교환, 멸실, 무상귀속, 현물출자 등 ○ 관리 : 용도변경/폐지, 회계간 무상이관, 사용료/대부료 감면, 가격사정 등 3. 일정 및 제출서류 ※ 서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붙임서식으로 제출 접수 시작 접수마감 (주거정비과 재산관리관) 심의회 개최 비 고 ’21. 12. 9.(목) ’21. 12.17.(금) ’22. 1. 13.(목) 접수마감 준수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대지면적이 330㎡ 이상이고, 신·증축면적이 330㎡이상인 경우) : 붙임2, 붙임3 서식 제출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외 모든 안건 : 붙임3 서식 제출 4. 유의사항 가. 접수마감 기한 이후 안건 제출하거나 방침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 위임(위탁)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 공사(SH)는 해당 재산관리관의 제출마감 준수를 위해 사전 협의 후 미리 제출하여함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람. 나. 투자심사, 시유재산 소요조회,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 관련절차 확인 후 제출 다. 차기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심의결과 통보 직후 자산관리과로 관리계획(안) 제출(별도공문 시행 예정, 문의 2133-3278) 라. 용도변경/폐지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심의 대상에 해당 (’19.3.28. 조례 개정) 마. 예산의결 전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의결하여야 함 (기준가격 5억원 초과 - 공유재산심의회, 기준가격 20억원 이상 ? 공유재산관리계획)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개요 1부. 2.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제출서식 1부. 3. 사업설명서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전결 12/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55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allada1545@seoul.go.kr / 부분공개(5)
24947672
20211214061007
본청
주거정비과-7554
D000004429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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