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통장 사업 안내 및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통장 사업 안내 및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5923(2021.12.10.)호와 관련입니다. 2. 자산형성지원사업 개편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과 관련하여 '22년도부터 변경되는 신규통장 사업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3. 추후, '22년 자활사업 안내 2(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는 '22.1월 중에 발간 할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21.12.17.(금)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방송미 주무관(044-202-3077)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사업관리) 조민지, 이승아 주임 (02-3415-6961,6966) (시스템) 이경준 선임 (02-3415-6943)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2년 자산형성지원 신규통장 사업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통장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백제리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2/13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45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6 /전송 02-768-886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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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통장 사업 안내 및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567 생산일자 2021-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제리 (02-2133-7496) 관리번호 D0000044296592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