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비 반납 징수 결정결의(오류천 단면확장공사 2공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비 반납 징수 결정결의(오류천 단면확장공사 2공구) 1. 구로구 치수과-18355(2021.11.15.)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와 관련「오류천 단면확장공사(2공구)」구간 내 지장물(한전주) 이설비에 대한 정산 차액 반납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건수: 오류천 단면확장공사(2공구) 라. 부과년월: 2021. 12. 10. 마. 납부기한: 2021. 12. 27. 바. 부과내역: 붙임 결의내역서 참조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관련공문 1부. 끝. 주무관 홍상필 하천생태팀장 이한복 하천관리과장 12/13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6373 (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81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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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반납 징수 결정결의(오류천 단면확장공사 2공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6373 생산일자 2021-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상필 (02-2133-3881) 관리번호 D0000044293620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강남지방하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