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472 결재일자 2021.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박성자 이연창 유명은 12/13 박기용 협 조 행정관리팀장 박관용 급수관리팀장 정헌석 ★주무관 박주호 주무관 임복섭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 2021. 12.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 근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법 제62조), 대상사업, 직무 등(시행령 제52조, 제53조)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법 제64조, 시행규칙 제79조) ○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법 제63조, 제64조) - 작업장 순회점검(시행규칙 제80조), 위생시설의 설치(시행규칙 제81조), 합동 보건?안전점검(시행규칙 제82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법 제65조,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83조~제85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 선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기관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본부장, 물연구원장, 소장(수도사업소, 정수센터, 자재센터) ○ 역할: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의 중지,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도급인 + 수급인 - 사업장 내의 모든 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 개최 ※ 사업장 : 청사,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등 ※ 단, 하도급,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 제외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회의: 매월 1회 이상(매월 둘째주 수요일 정기개최, 필요 시 수시 개최) - 운영 : 안전관리팀 (단, 불가피한 경우 사업 담당자 부서에서 별도 개최) - 참석 : 도급인 + 수급인 (대리 참석 가능) ※ 둘째주 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 < 강서수도사업소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참석자(2021. 12월) > 구분 기관명 참석자 대리참석자 도급인 강서수도사업소 소 장 시설관리과장 수급인 대표가 선임한 자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안내: 수급인에게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공문 발송 - 협의체 회의 참석, 합동 안전보검 점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Ⅱ 조치사항 ??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시설 설치: 청사관리부서 ○ 작업장 순회점검: 사업 담당자 - 건설업, 제조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등: 2일에 1회 이상 - 위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매주 월요일) ※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 - 작업장 순회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합동 안전?보건 점검: 안전관리팀(담당) - 점검자: 도급인, 도급인의 근로자, 수급인, 수급인별 근로자 ※ 도급인과 수급인은 대리 참석 가능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개월에 1회 이상 - 위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3,6,9,12월 첫째주 수요일) ※ 첫째주 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 -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위생시설 이용 협조 또는 시설 설치: 청사관리부서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 장소(청사관리부서), 자료(안전관리팀(담당))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확인: 사업 담당자 -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염소?수산화나트륨?과산화수소?프로판가스 등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맨홀?암거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주의사항 등 ○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 - 사업주(도급인, 수급인)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조치 - 작업 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 Ⅲ 행정사항 ?? 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수립 보고(본부 안전조사과) ○ 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 2021. 12. 10.(금)까지 ?? 수급인에게 협의체 구성·운영, 합동점검 등 안내사항 통보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점검 등 붙임 1. 관련규정 1부. 2. 작업장 순회 점검표 1부. 3.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 1부. 4.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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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관련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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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도급사업 작업장 순회점검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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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도급사업 합동안전보건점검일지(분기1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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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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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472 생산일자 2021-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자 (02-3146-4019) 관리번호 D00000442975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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