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 님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 당시와 실제 준공 시 건물의 용도 불일치에 대한 개선 검토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건축주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허가 당시 건물 용도(근린+단독주택)와 준공 시점의 건물용도(근린)변경과 관련해서 해당 구청 건축과에서 감독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 또한 허가권자인 해당 구청 건축과의 업무입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급수 공급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수도조례 제13조에 따라 전용 급수설비는 1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업종별, 세대별, 점포별로 추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요금과 관련해서는 수도조례(제24조, 제26조)에 따라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 요금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업종을 같이하는 용도의 급수를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의 수도요금은 사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이동욱 급수부장 12/10 신용철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1018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4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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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10181 생산일자 2021-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3146-1474) 관리번호 D00000442830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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