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아파트 복도 적재물에 대한 회신 1. 님 안녕하세요? 먼저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확인한 사항입니다. ○ 110동 15층 복도 적치물 불편 확인 요청 사항 [답변내용] ○ 민원제기한 15층의 복도(통로)의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피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어서 소방법령에 저촉되지 않았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 또한 아닙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복도 및 비상구는 유사시 피난통로로 사용하는 곳으로 상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소방시설 관리유지 철저토록 교양하였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중부소방서 사법담당 (02-2233-111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곽주형 위험물안전팀장 김원선 예방과장 12/10 마성제 협조자 시행 예방과-18139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kwakjoo123@seoul.go.kr / 부분공개(6,7)
24943737
20211214061007
본청
예방과-18139
D000004428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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