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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외래진료센터 설치·운영 관련 예비비 사용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3227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33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정윤 이응창 윤보영 박유미 12/10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 코로나19(COVID-19) 재택치료자 안심진료를 위한 - 코로나 외래진료센터 설치·운영 관련 예비비 사용계획 2021. 12.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코로나19(COVID-19) 재택치료자 안심진료를 위한 - 코로나 외래진료센터 설치·운영 관련 예비비 사용계획 재택치료 전면 추진으로 재택치료자 중 비대면 진료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기저질환자, 고령자, 증상악화자 등이 적시에 진료 받을수 있는 외래진료센터 설치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긴급히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관련 추진사항 안내(중앙사고수습본부) - 재택치료자 대상 단기?외래 운영센터 운영 계획(’21.12.1.) ○ 재택치료 전면 추진으로 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른 외래 진료체계 구축 필요 - 재택환자 비율: 4.4%(9.26.) → 25.8%(10.15.) → 70%(11.29.) ○ 재택치료자중 비대면 진료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기저질환자, 소아, 고령자, 증상 악화자 등을 위해 대면진료 더욱 중요 - 재택치료자 중 12세미만 소아 14.5%, 70세이상 고령 8.3% 등 ○ 호흡기 전담클리닉, 감염병전담병원을 활용하여 외래진료센터 설치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일반 의료기관으로 확대 운영 - 중증 예방 효과가 있는 항체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처방기관의 역할 수행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 동법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 동법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제2항 Ⅱ 코로나 외래진료센터 운영 개요 ?? 서울시『코로나 외래진료센터』개요 ○ 병원급 3개소 12.3.부터 개소 후 각 권역별 추가 설치로 총 8개소 확대 운영(12월중) - 서북병원, 강남베드로병원(우선 추진: 12.3.~), 서울의료원(12.13.~) ○ (대 상 자) 재택치료자 유증상자 ○ (내 용) 코로나19 확진자 유증상자 외래 대면진료시스템 구축 - 산소포화도 및 x-ray 검사, 약 처방, 코로나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처방 ○ (운영방법) 사전예약제 운영 ○ (운영프로세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신청 ? 검토 및 승인 ? 사전예약 ? 병원이송 ? 대면진료 ? 자택이송 대상자→ 재택관리의료기관 재택관리의료기관 →대상자 대상자→외래진료센터 →보건소→이송체계 민간구급차 방역택시 진료외래센터 민간구급차 방역택시 ○ (인 력) 의사, 간호사, 행정인력 등 필수 전담인력을 기본으로 하되 의료기관별 자율추진 ○ (시설 및 장비) 음압 진료실, 검사실(혈액, x-ray), 수액실(렉키로나주) 필수 ○ (예 산) 진료수가 기본으로 하되 센터 인력, 운영비 등은 서울시 일부지원 Ⅲ 예비비 사용 계획 ?? 예비비 사용 사유 ○ ’21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재택치료가 확대 운영되고, 재택치료자의외래진료시스템 필요성이 제기되어 12월 중 외래진료센터 긴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급재원 확보 필요 - 12월 중 권역별 8개소 설치 및 운영개시하기 위해서는 긴급히 예비비 사용 필요 ※ 회계집행기준에 따라 올해말 기준 소요액은 예비비를 우선 사용하고, 내년도 집행분은 ’22년도 1월경 별도 산출 예정 ?? 예비비 사용 규모 : ○ 사용 예산과목 및 금액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예비비 승인요청액 예비비 승인시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사업보조 (02) 자치단체등 이전(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1) ?? 예비비 집행 계획 ○ 민간의료기관(민간경상사업보조) - 외래진료센터 예산집행지침 근거하여 인건비, 시설설치비, 관리운영비 등 지급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정산 ○ 보건소(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보건소 민간구급차 1대 20일분 이송비 일괄 지원 ?? 세부 산출내역 ○ 의료인력 지원비 : - 외래진료를 위한 필수인력: 의사1인, 간호사1인, 행정1인 총 3인 인건비 지원 - 지급기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지침(지자체용 6판, ’20.11.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 세부 산출내역 ? 의사 1명 : 월 16,850천원(20일 기준) ? 간호, 방사선사 등 1명 : 월 6,050천원(20일 기준) ? 간호조무사(접수, 예약업무) 1명 : 월 3,850천원(20일 기준) ⇒ ○ 시설 장비 지원비 : ① (x-ray장비 및 음압시설 지원) 중증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x-ray장비 확보 ? x-ray 월 대여료: 5,000천원 ? 컨테이너: 20,000천원(냉난방기, 차폐포함), 이동형음압기: 5,000천원 ② (수액실 지원) 항체치료제 주사제 치료실 시설 구비 ? 컨테이너: 5,000천원, 이동형음압기: 5,000천원, 베드 등: 3,000천원 ③ (간이 화장실 지원) 외래진료센터 이용자 화장실 등 ? 컨테이너 설치비: 7,000천원 등 ⇒ ○ 확진자 치료 운영 관리비 : - 확진자 관리에 따른 특별관리수당, 식대 등 관리 운영비 ?1일당 200,000원 × 20일 = 4,000천원 ⇒ ○ 확진자 이송비 : - 외래진료센터 사전예약제 운영으로 1일 20명, 8개소당 160명 진료 추정되어 보건소당 1일 6명 12회 이송 발생 예상 ?민간구급차 1대 대여: 500,000원 × 20일 = 10,000천원 ⇒ ?? 예산과목별 교부내역 ○ 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교부액 : (단위: 천원) 구 분 인건비 시설비 관리운영비 - - - - - - - - - 예산과목 :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보건소 교부액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향후 추진일정 ○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보건의료정책과) : ’21. 12. 7. ○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예산 배정(예산담당관) : ’21. 12. 10. ○ 보조금 교부 및 집행(보건의료정책과) : ’21. 12. 10. ~ 붙임 :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수당) 내역 및 단가 1부. 끝. 붙 임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수당) 내역 및 단가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 의료인력 운영 방안(’20.3.23.)] 1. 군인·공중보건의·공공기관(시립병원·보훈병원·경찰병원 인력) 구 분 인 건 비 내 역 군 인 특별지원활동수당 의사(군의관) 일 12만원, 간호사 일 7만원, 임상병리사 일· 방사선사 일 7만원, 행정지원 7만원(일당) 군의관 후보생(3.11입대) 일 28만원 공보의 추가업무활동 장려금 일 12만원 공공기관 특별지원활동수당 의사 일 12만원, 간호사 일 7만원, 임상병리사·방사선사 일 7만원 수당은 위험에 대한 보상 성격이며, 출장비는 별도 정액 지급(대구 10만원, 경북 9만원)하나, 생활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우는 숙박비를 제외하고 4만원만 지급 ※ 초과근무수당(1만원/시간), 교육 수당(15만원, 1회) ※ 초과근무수당은 주40시간 기준으로 일 최대 5시간만 인정 2. 민간모집(민간 간호사·서울대병원·은평성모병원 인력) 구 분 인 건 비 내 역 의사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65만원 위험 수당 = 15만원 + (실제 근무일수 ? 1) × 5만원 1일째 15만원,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 전문의 = 실제 근무일수 × (10만원)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5만원) 간호사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20만원 위험 수당 = 15만원 + (실제 근무일수 ? 1) × 5만원 1일째 15만원,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원) - 생활치료센터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 간호조무사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10만원 위험 수당 = 15만원 + (실제 근무일수 ? 1) × 5만원 1일째 15만원,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원) - 생활치료센터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 임상병리사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18만원 위험 수당 = 15만원 + (실제 근무일수 ? 1) × 5만원 1일째 15만원,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원) - 생활치료센터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 방사선사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21만원 위험 수당 = 15만원 + (실제 근무일수 ? 1) × 5만원 1일째 15만원,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원) - 생활치료센터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 출장비 별도 정액(대구 10만원, 경북 9만원), 교육 수당(15만원, 1회), 초과근무수당(1만원/시간)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한 경우 출장비는 숙박비를 제외하고 4만원만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제외하고 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주40시간 기준으로 일 최대 5시간만 인정 1일 최대 5시간까지 시간당 만원 지급 총 파견일수 : 실제 근무 일수(1시간이라도 근무한 일수) + 대기일수 대기 일수 : 실제 근무 일수 × 0.2(소수점 이하 절사) 대기 일수는 유급 휴일에 대한 개념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에 근거하여 산정(실제 근무일수가 5일인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이 포함) 비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대기일수 만큼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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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외래진료센터 설치·운영 관련 예비비 사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3227 생산일자 2021-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정윤 (02-2133-7556) 관리번호 D00000442791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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