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5522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도선미 代이세진 12/10 김숙희 2022년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1. 1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2022년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 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2022년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 사업」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20.12.1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47조(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12.24.) - 과업의 확정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ㅇ「소프트웨어 진흥법」개정관련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내 (정보시스템담당관-4902, '21.3.23.) ?? 대상사업 ㅇ 사 업 명 : 2022년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 사업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2.12.31.(12개월) ㅇ 사 업 비 : (부가가치세 포함) ㅇ 주요내용 - 시·구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상용SW(10종), HW(바코드 리더기, 프린터) 정기점검 - 시·구 통합 서비스 데스크 운영 및 장애처리 - 자치구 전자문서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11개 자치구, 30,643GB) 2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방안 ㅇ 1 2 2 - 정보시스템담당관 과업심의위원 풀에서 3배수 추천 요청 - 추천 후보자 명단 연번 순으로 선정하며, 참여 불가 시 다음 연번 후보자 선정 ㅇ 위원자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과업내용 심의(확정)절차 ㅇ 운영시기 :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 사업수행 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심의 ㅇ 심의(확정) 절차 절차 검토내용 관련문서 (1) 과업심위위원회 심의 요청 -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 위원 중 과반수는 해당 발주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외부위원으로 구성)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 포함) ※ [붙임1,2,3,4] 참조 ? (2) 과업 심의 - 과업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 SW과업내용과 비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붙임5] 참조 ? (3) 심의결과 통지 - 과업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통지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붙임5] 참조 ? (4) 과업내용 확정 - 심의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제안요청서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ㅇ 개최일시 : ㅇ 개최방식 : 비대면 서면 심사 ㅇ 심의대상 : 「2022년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용역 ㅇ 진행순서 : 관련 자료를 심의위원 개별 제공 후 심의서 수합 일 시 내 용 방법 ㅇ 과업심의 관련자료 위원별 사전송부 -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포함) 심의자료 e-메일 송부 ㅇ 서면심사 진행 ㅇ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및 서약서 제출 심의결과 e-메일 제출 ㅇ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송부 (위원별 심의결과서 붙임) ㅇ 위원별로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날인 제출 종합심의결과 확인 날인 e-메일 제출 3 행정사항 ?? 심의위원 후보자 추천 : 정보시스템담당관 ㅇ 후보자 추천인원 : 15명(구성인원 5명의 3배수) ??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 ㅇ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서면 심의수당 지급 : - ㅇ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ㅇ 예산과목 : 정보관리강화, 기록정보관리, 기록정보관리, 사무관리비 붙임 1. 과업내용 확정 심의 요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제안요청서(안) 1부. 4. 산출내역서 1부. 5. 과업심의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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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정보공개정책과-25522
D000004428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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