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반시설과-8003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과장 시설부장 장익겸 라철흠 12/10 박상보 협 조 올림픽대교 북단 외 1개소 승강기설치 실시설계 추가과업에 따른 실정보고 2021. 12.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올림픽대교 북단 외 1개소 승강기설치 실시설계』 추가과업에 따른 실정보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 의해 실시해야하는 설계안전성 검토가 본 과업에 누락되어 있어 추가하여 실시하고자 함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올림픽대교 북단 외 1개소 승강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 대 상 지 : 올림픽대교 북단, 영동대교 북단 ○ 과업내용 : 승강기 신설 2개소 및 비상계단 신설 1개소 ○ 용역기간 : 2021. 5. 6. ~ 2021. 12. 31. ○ 용 역 사 : ㈜대한콘설탄트 대표 이영민 ○ 용 역 비 : 166,289천원 2 추진경위 ○ ‘21.05.06 : 실시설계 착수 ○ ‘21.05. ~ 06. : 측량, 현장 및 지반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 ○ ‘21.07.22 : 디자인심의(조건부 동의) ○ ‘21.10.25 ~ 29 : 설계 자문회의(비대면) ○ ‘21.11. ~ : 성과품 작성 3 보고내용 ○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① -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 용역 결과 가설구조물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에 해당하므로 본 용역에 설계안전성 검토 추가하여 시행하고자 함 구 분 올림픽대교북단 영동대교북단 높이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18.810m 14.400m 높이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6.131m 6.090m ○ 소예예산 : 10,000천원 4 조치계획 ○ 위 보고내용과 같이 설계안전성 검토를 본 용역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 및 정산 ○ 용역사에게 위 내용 통보하여 설계안전성 검토 조속 시행 붙임 1. 관련 법령 및 대가산정 기준 1부. 2. 변경내역서 1부. 끝.
24940727
20211211053007
본청
기반시설과-8003
D000004428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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