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3222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전영희 이정목 윤보영 12/10 박유미 협 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2021.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서울시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하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할 민간위탁 선정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근거 및 추진경과 ??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보건의료정책과?26023, `21.6.11.) ?? 추진경과 ○ `21. 3. 31.: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종합점수 78.94점) ○ `21. 6. 11.: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수립(보건의료정책과-26023) ○ `21. 7. 22.: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조직담당관) 심의 ‘적정’ ○ `21. 8. 23.: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적정’ ○ `21. 9. 8.: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 가결 ○ `21. 10. 18.: 위·수탁 협약서(안) 협상 ○ `21. 11. 17.: 위·수탁 협약서(안) 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 2 협약 개요 ?? 협약기간 : ?? 수탁기관 ○ 수탁기관 : ○ 대 표 자 : ?? 시설현황 ○ 위치 : ○ 규모 : ?? 사 업 비 : ※ ’21년 예산편성 기준으로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위탁사무 ?? 협약방법: 별도 협약식 없이 협약서 2부 작성하여 직인 날인 후 교환 ※ 협약서는 민간위탁관리지침 표준안(시설형)에 따라 작성 3 향후 계획 ?? 협약체결: ’21. 12. ?? 원가심사: ’22. 1. 붙임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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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053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3222
D00000442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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