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3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010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1)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정소영 김중헌 12/10 김선수 협조 지방행정사무관 손현승 주무관 신동칠 제13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2021. 12. 10.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제13회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 개최 개요 1. 일 시 : 2021. 12. 16.(목) 15:00 ~ 2. 장 소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실 ?? 회의 내용 1. 사건번호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조정(붙임1)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아파트(집합건물) - 보 증 금 : ? 당 사 자 : ? 조정수수료 : 면제 2. 사건번호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조정(붙임2)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아파트 - 보 증 금 : ? 당 사 자: ? 조정수수료 : 5만원 3. 사건번호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조정(붙임3)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아파트 - 보 증 금 : ? 당 사 자: ? 조정수수료 : 5만원 ?? 참석위원 : ※ 위원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⑧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위원장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7조 ③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880,000원 - 사전검토수당 : 600,000원(6명 × 100,000원) ☞ 주택정책과-5766(2021.3.26.)호에 의함(1회 조정회의에서 2건 이상의 조정사건 심의·조정 시 100,000원 지급 - 회의참석수당 : 1,200,000원(6명 × 200,000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 회의운영비용 등 : 80,000원 ○ 예산과목 : 서민 주거안정 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조정신청서(450) 1부. 2. 조정신청서(451) 1부. 3. 조정신청서(452) 1부. 4. 조정사건 검토보고서 3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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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조정신청서(4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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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조정신청서(4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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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13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010 생산일자 2021-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관리번호 D00000442818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