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심마을보안관 복무관리 지침(12.10~) 준수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38977(’21.12.3.)호“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 안심마을보안관 운영계획 관련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11174(2021.08.25.)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으로 인한 정부 특별방역대책 관련하여 안심마을보안관 복무관리 지침(12.10~)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1.12.10.(금) ~ 12.31.(금)까지 ○ 적용범위: 안심마을보안관 전 직원(60명) ○ 기본원칙 - 전 직원은 해당 강화된 방역 조치 등 확인 및 철저 준수 -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단계적 일상 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 수칙 이행 철저 - 코로나19 확진자 등 발생시 대응지침(2판) 적용 - 자치구별 코로나19 유행상황 고려, 필요시 자체 방역수칙 강화 등 검토·시행 - 안심마을보안관 업무매뉴얼에 따라 출·퇴근시간 준수 철저, 초소 교대 근무, 도보순찰 횟수 및 동선 준수, 개선된 근무일지(지역장 관리자 확인란) 작성 철저 ※ 21시~익일 2시 30분(5시간/휴게시간 30분 포함) 3. 자치구 사업담당 부서장은 기본방역 수칙,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강화된 방역 조치, 안심마을보안관 업무매뉴얼 및 복무규정 등 재확인(재교육) 및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위반시 엄중 조치 바랍니다. 붙임 : 1. 안심마을보안관 업무매뉴얼 1부(별도송부). 2. 안심마을보안관 근무일지(개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노지현 특별대책총괄팀장 代김승관 특별대책1반장 12/10 임지훈 협조자 시행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44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164 /전송 02-768-8853 / jhmeet@seoul.go.kr / 대시민공개
24939165
20211211053007
본청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4471
D000004428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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