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아파트지구(2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추가 협의(신반포4차)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반포아파트지구(2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추가 협의(신반포4차) 회신 1. 서초구 주거개선과-52011(2021.11.29.)호 관련입니다. 2.「반포아파트지구(2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추가 협의(신반포4차)」와 관련하여 우리 부서 의견(경관분야)을 회신합니다. 가. 대상지는 경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대규모 구역(92.921.5㎡)으로 경관심의 내실화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29호. ’19.12)에 따른 경관심의 체크리스트 항목별 설명서(가이드라인)를 준수하여 경관심의도서 작성 나.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상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되는 바, 계획(안)의 적정성에 대해 다음 사항 검토하며 경관심의도서에 반영. ① 반포지구 관리원칙1 관련, 대상지는 한강변에서 이면부에 위치하였으며 제시 ② 반포지구 관리원칙3 관련, 대상지 관리원칙에서 제시하는 검토 필요. ③ 반포지구 관리원칙7 관련, 필요 다. 배치계획 관련, 계획(안)은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표 도시경관팀장 소석영 도시관리과장 12/10 양준모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183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2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4938599
20211211053007
본청
도시관리과-11837
D000004428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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