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사업개선 자문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0585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이미르 문상규 12/10 이미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사업개선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1. 12.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사업개선 자문회의 결과 보고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11. 29.(월) 15:00 ~ 17:00 ○ 장 소 : 체육진흥과 회의실 (서소문별관 1동 14층) ○ 참석인원 : 9명 - 전문가(2) : , - 자치구(3) : 담당자 - 시 설(2) : - 서울시(2) : 문상규, 이미르 ○ 주요내용 - 사업 추진 관련 자치구 건의사항 등 의견 청취 - 자치구 건의사항 및 서울시 검토의견에 대한 전문가 자문 ?? 주요 의견 [ 자치구 의견 ] ○ 사업 추진시 부지 확보 어려우며, 시비 지원 상향 필요 - 부지 확보가 어려우며 도시계획 심의 등의 절차가 있는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움. 도시계획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필요 ○ 현실성 있는 시비 지원 필요 - 총사업비 대비 시비 지원이 부족함, 현실성 있는 시비 지원 필요 - 시비지원 규모와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운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필요 ○ 다목적체육센터 사업과 차별성, 지원내용 등 안내 필요 - 다목적체육센터 사업 등 시비 지원사업 중 유사 사업이 많으므로 사업별 지원 내용을 정리하여 자치구에 안내해주면 효율적인 사업 추진 가능 ○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사업 유지 필요 - 지구단위계획 추진으로 소규모 기부채납지가 빈도는 많지 않지만,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음. 기부채납지에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건립에 대한 주민 요청이 있으므로 사업 유지 희망 [ 시설 의견 ] ○ 민간위탁 시 전문성 검증, 설계 전 이용자 의견 수렴 - 민간위탁의 경우 전문성, 지속성, 특정단체 독점 사용 등 문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 능력 검증 필요 - 설계도면이 나오기 전 체육인 등 관계자 의견 수렴 필요 ○ 너무 작은 규모는 운영이 어려움 - 규모가 작고 샤워실이 없는 경우 효과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움 [ 전문가 자문 의견 ] ○ ① 규모에 따른 예산 적정성 검토, 표준 모델 개발 필요 - 사업 기획단계에서 준비가 부족해 보이며, 향후 규모적 측면 등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표준모델 마련이 필요함 - 작은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10억의 지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나, 규모에 따른 적정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사업의 지속성이 중요함 ② 운영 시 마을 단위 이용자 자발적 참여 유도 - 마을단위 동네 체육시설처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인 운영 방법이 될 수 있음 ○ ① 사업 지속·시설규모 확대 필요, 기존시설 개보수 시급 - 종목별 가이드라인 설정 등을 통해 최소 규격에 맞게 조성하여야 함. 시설을 너무 협소하게 조성할 경우 시설 이용 만족감이 떨어짐 - 스포츠 참여자들의 수준이 높아졌음. 기존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시급 - 시설별 적정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스포츠클럽, 지역체육회 등 민간 활용 운영 - 민간을 활용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시설 운영을 스포츠클럽에 맡기면 단체의 자립성을 높이면서 지역사회 기여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함. 단, 기관 평가 기능은 필요함 ③ 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부지 확보를 위해서 공원 내 시설 설치가 가장 좋은 방법일 듯함. 지자체에서 문체부와 함께 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에 공원녹지법 개선 등 제도개선에 대한 법령개정 건의 필요 - 공원부지의 지하공간 사용은 체육시설에 아주 적합하지는 않지만, 건축적으로 보완 가능하므로 중복결정 또는 복합화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설치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④ 사업 규모를 명확히 설정 후 조성비가 적정한지 검토 필요 - 조성비는 규모와 연동이 되므로 시비지원 한도 상향 검토 필요 ?? 검토의견 ○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 유지 -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재개발 등으로 작은체육관 조성이 가능한 기부채납 부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 유지 필요 ○ 시설확충을 위해 다양한 추진방안 마련으로 자치구의 참여 유도 - 지원규모 확대, 지원예산 증액, 사업복합화 등으로 자치구 참여 유도 필요 ○ 관계자 의견 반영, 규모 확대, 사업대상지 적극 발굴 - 사업 계획시 종목별 기능·규격 적정성 고려 및 조성시(설계전) 지역주민, 체육인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 반영하도록 권고 -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해 최대 지원면적 및 사업비 적정 여부 검토 - 정비사업, 도시계획사업 내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 관련부서와 협력하고 구체적 법령개정이 필요할 시 중앙부처에 법령개정 건의 - 신축 외에도 기존 규모가 작거나, 노후화로 이용률이 낮은 시설을 적극 발굴하여 증·개축, 리모델링을 통해 중소규모 생활체육시설 확충(자치구 수요조사 실시) ※ 본 사업은 시장 공약사항으로 당초 계획보다 목표가 상향되어 자치구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확충방안 모색이 요구됨(당초 21개소에서 29개소로 증) ≪공약개요≫ ○ 사업기간 : 2021.~2026.6. ○ 사업목표 : 공공 및 민간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확충(29개) ○ 총사업비 : 21,903백만원 ○ 주요내용 :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을 통한 주민 체육시설 확충 ○ 운영방식 개선 - 스포츠클럽, 자치구체육회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하되 운영관련 사항은 자치구에서 정하도록 개선 ○ 기타 -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사업은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중 “소규모 다목적체육관(신축, 규모 1,000㎡, 지원상한액 10억원)”을 참고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표준모델이 있음(붙임3 참조) ?? 소요예산 : 600천원 ○ 예산과목 :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진흥, 생활체육활성화,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계획 ○ '22. 1. ~3월 : 2022년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추진 계획 수립 ○ '22. 3.~12월 : 자치구별 사업 추진 ○ '22. 12월 : 결과보고 및 정산 붙임 1.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소규모 다목적체육관) 표준모델안 2. 참석자 명단(별첨). 끝. 붙임 1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소규모 다목적체육관) 표준모델안 ㅇ 표준 모델(안) 공공체육시설균형배치중장기계획(’14년,문체부) 내 용 면 적(㎡) 비 고 다목적체육관 580 농구장, 배드민턴, 탁구 등 다목적실 50 요가, 댄스 등 체육 놀이방 40 영유아 놀이형 체육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유아풀 130 생존수영 교육 탈의실(남) 16 20명 0.8㎡/인 탈의실(여) 16 20명 0.8㎡/인 샤워실(남) 4 2개소 2.0㎡/인 샤워실(여) 4 2개소 2.0㎡/인 사우나(남) 10 사우나(여) 10 공용(사무공간 등) 140 지상 1층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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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사업개선 자문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0585 생산일자 2021-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미르 (2133-4805) 관리번호 D0000044285292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건립조성 > 시민체육공간확충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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