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지급 1. 물순환정책과-21235(2021.12.9.)와 관련입니다. 2. 학교 및 공동주택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4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비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공동주택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지급 나. 지급금액 : 지급대상 (지급자명) 총공사비 지원금액 은행 및 계좌번호 다. 지급방법 : 대상 회계 계좌에 입금 조치 라.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깨끗한 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빗물관리시설 확충,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붙임 : 1. 빗물이용시설 현장점검 완료 보고 공문 1부 2. 빗물이용시설 설치 비용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1부. 끝. 주무관 이상효 물순환시설팀장 김서연 물순환정책과장 12/10 김재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시행 물순환정책과-212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72 /전송 02-2133-1041 / / 부분공개(5 7)
24937381
20211211053007
본청
물순환정책과-21298
D000004428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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