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8298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이경하 최숙영 12/10 정진숙 협조 「2021년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공모사업」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 예산변경(안) 검토보고 2021. 12. 9.(목)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2021년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공모사업」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 예산변경(안) 검토보고 「2021년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공모사업」보조사업자 슬로푸드문화원의 예산변경 요청에 대해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31조(활동지원) ? 지방보조금법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 2021년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공모사업 협약서 제7조 4항 -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변경내용 ? 참가자 참여비로 인한 자부담 비용 증가로 총 사업예산 증가 -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참가비 등) 자부담에 편입시켜 사업비로 사용해야 함 ※ ’21년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공모사업 집행지침 ? 사업보조비 및 자부담 내 지출항목 및 금액 변경 (단위: 천원)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주요변경 사유 사업보조비 계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자부담 계 홍보비 - 사업진행비 - 활동비 - ? 세부 예산 변경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상세내역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 계(A+B) 11,758,000 13,558,000 1,800,000 보조금(A) 11,718,000 11,718,000 - 0 - 검토의견 ? 참여비 발생으로 인한 수익 발생금은 자부담비용으로 편입시켜 지출을 계획하였으며, 사업 추진과정 중 발생하는 강사비 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조치사항 ? 슬로푸드문화원 제출 원안대로 예산승인 변경 승인 ? 승인조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에 의거 다른 용도의 사용을 금지 - 같은 조례 제 29조에 따라 사업종료 후 즉시 사업실적 및 증빙서류와 함께 정산보고 붙임 1. 슬로푸드문화원 예산 변경 요청관련 공문 1부. 2. 세부 예산변경 내역 1부. 3. 사업실행계획서(예산변경 후) 1부. 끝.
24935066
20211211053007
본청
식품정책과-28298
D000004428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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