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5140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유하현 양근대 류기혁 12/10 이용우 협 조 2022년 갱신2차년도 연못매점 사용료 분할징수 계획 2021. 1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 원 운 영 과 - 2022년 갱신 2차년도 연못매점 사용료 분할징수 계획 우리 사업소 사용·수익 허가시설인 평화의공원 연못매점 운영자로부터 2022년(갱신2차년도) 사용료 분할 납부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보고드림 ?? 연못매점 현황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면적(㎡) 업종 비고 평화의공원 연못매점 마포구 월드컵로 243-48 (성산동 390-1) 부지 108.00 편 의 점 휴게음식점 건물 108.00 ? 사용·수익허가 현황 - 허가기간 : - 운 영 자 : ?? 분납 신청 내역 ? 제출일자 : ? 신청내용 : ? 관련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사용료 산정 ? (갱신 직전년도의 사용료 × 산출한 해당년도의 재산가액 ÷ 갱신직전 년도의 재산가액) ? 산출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3항에 따라 산출 ※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분할징수 계획 ? - - 계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산정 - 분납 첫회에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반영 대출기준금리)’ 적용 -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변동된 이자율 적용(매월 15일 공시됨) ? ※ 운영자 요청사항으로 요청문서 첨부 ?? 향후계획 ? 붙임 1. 2022년 갱신2차년도 사용료 산출서 1부 2.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3. 사용료 분납신청서(운영자) 1부. 4. 고지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요청(운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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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053007
본청
공원운영과-15140
D000004428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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