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자체 교육('21. 12. 9.)

문서번호 식품의약품부-11366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식품안전성팀장 식품의약품부장 결 재 이정숙 박주성 12/09 황인숙 협 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자체 교육('21. 12. 9.) 교육일시 2021. 12. 9.(목) 교 관 박주성 팀장 교육대상 총42명(직원: 41명, 공무직 1명) 교육제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 육 내 용 1. 직장내 괴롭힘 근거 규정 ○ 근로기준법 - 직장내 괴롭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안전보건법 ○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구분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체계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대응 원칙 ○ 신고 처리 프로세스 4.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상세 절차 -상담신청: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 대리인, 목격자 등 누구나 전화, 온라인, 서면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각 부서·사업소 고충상담원, 인사과, 노동정책담당관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음 -철저한 비밀보장: 신고자의 신원 등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불이익이 없음을 고지하여 신고자의 우려를 해소 5.직장내 괴롭힘의 예방방법 ○ 기관장의 책임과 의무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 요령 - 직장 내 구성원 · 평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 및 예방 지침을 숙지할 필요 · 대화 시 상대방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 - 피해자 · 괴롭힘을 당하면 단호하게 거부의 의사표시 · 증거의 수집 · 직장 내 해결절차 이용 ※ 교육방법 - 담당교관 이메일 전송 비대면 교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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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자체 교육('21. 12. 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문서번호 식품의약품부-11366 생산일자 2021-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숙 (02)570-3241) 관리번호 D00000442727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