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8805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지훈 이동구 代이유찬 12/09 代김현숙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정혜경 요금과장 김현숙 현장민원과장 유충현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추진 계획 2021. 12. 중 부 수 도 사 업 소 (시설관리과) 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추진 계획 우리사업소 사업장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법 제 62조), 대상사업, 직무 등 (시행령 제52조, 제53조)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법 제64조, 시행규칙 제79조) ○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법 제63조, 제64조) - 작업장 순회점검(시행규칙 제80조), 위생시설의 설치(시행규칙 제81조), 합동 보건·안전점검(시행규칙 제82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법 제65조,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83조~85조) 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 선임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기관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중부수도사업소장 ?? 역할 ○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의 중지,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Ⅲ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도급인 + 수급인 ○ 사업장내의 모든 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 개최 - 대상 사업장: 청사,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등 ○ 안전보건협의체회의 참석자(대리참석 가능) 구분 기 관 명 참 석 자 대리참석자 도 급 인 중부수도사업소 소 장 시설관리과장 수 급 인 서울시설공단(검침, 계량기 교체 위탁)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선임한 자 ㈜천일(감리) 대표이사 ㈜이든푸드서비스(식당) 대표이사 ※ 단, 하도급,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은 제외 ?? 회의 운영: 매월 1회 이상(매월 둘째주 수요일 정기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 운영: 안전관리팀(단,불가피한 경우 사업담당자 부서에서 별도 개최) ※ 둘째주 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의 간의 연락 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 ?? 안내사항: 수급인에게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공문 발송 ○ 협의체 회의 참석, 합동 안전보건 점검, 안전보건 실시 등 Ⅳ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시설 설치: 행정지원과 ?? 작업장 순회점검: 사업 담당자 ○ 건설업, 제조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등: 2일에 1회 이상 ○ 위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매주 월요일) ※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 근무일 ○ 작업장 순회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합동 안전·보건 점검: 안전관리팀 담당 ○ 점검자: 도급인, 도급인의 근로자, 수급인, 수급인별 근로자 ※ 도급인과 수급인은 대리 참석 가능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개월에 1회 이상 ○ 위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3,6,9,12월 첫째주 수요일) ○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위생시설 이용 협조 또는 시설 설치: 행정지원과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 장소(행정지원과), 자료(안전관리팀(담당))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확인: 사업담당자 ○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염소·프로판가스 등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맨홀·암거 등 밀폐공간 작업시 주의사항 등 ??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 ○ 사업주(도급인, 수급인)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 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조치 ○ 작업 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 Ⅴ 행정사항 ?? 수급인에게 협의체 구성·운영, 합동점검 등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 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본부 안전조사과)...‘21.12.10.(금) 붙임 1.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관련 규정 1부. 2. 도급사업 작업장 순회점검표 1부. 3.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 점검일지 1부. 4.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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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관리과-28805
D00000442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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