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세요? 귀하의 민원내용은 "학원 방역패스 의무적용“에 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3(금)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로 다중이용시설 중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학원 등을 방역패스 의무 시설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학원은 12.6(월)부터 일주일간의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시행되었고, 소아청소년인 12세부터는 8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2.2.1(화)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원이라고 함은 학원, 교습소를 의미하며 개인과외 교습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학원, 교습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함께 공감하고 중앙재난대책본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현장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 드려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급증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선미 교육정책팀장 代이원근 교육정책과장 12/09 고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668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 5층 교육정책과 / 전화 02)2133-3919 /전송 02-2133-1011 / sweet7@seoul.go.kr / 부분공개(6)
24933449
20211211053007
본청
교육정책과-16689
D00000442707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