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세요? 귀하의 민원내용은 "학원 방역패스 의무적용“에 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3(금)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로 다중이용시설 중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학원 등을 방역패스 의무 시설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학원은 12.6(월)부터 일주일간의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시행되었고, 소아청소년인 12세부터는 8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2.2.1(화)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원이라고 함은 학원, 교습소를 의미하며 개인과외 교습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학원, 교습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함께 공감하고 중앙재난대책본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현장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 드려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급증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선미 교육정책팀장 代이원근 교육정책과장 12/09 고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668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 5층 교육정책과 / 전화 02)2133-3919 /전송 02-2133-1011 / sweet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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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6689 생산일자 2021-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미 (02)2133-3919) 관리번호 D00000442707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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