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보라매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광장 반려견 출입 금지 표지판을...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보라매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광장 반려견 출입 금지 표지판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20211206906558)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잔디광장의 출입 제한은 비반려견인와 반려견인의 입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원 이용에 대한 시민의 정서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고자하는 절차였습니다. 주민의 폭 넓은 의견을 구하고 소수와 다수 양쪽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시행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답변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설문 조사시에 ‘보라매공원 중앙잔디광장 반려견 출입 설문조사’라는 제목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설문조사는 종이설문지, QR코드 스마트기기 설문, 보드판 부착 등 여러 형태 실시하였습니다. 특정 주민이 아닌 자율적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장소와 시간의 균형을 맞춰서 실시하였고 공원관리를 위해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과정이 합리적인 의견 수렴 절차 중에 한가지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설문조사 참여인원은 2,635명으로 종이설문 579명, QR코드 스마트기기 설문 402명, 보드판 찬반 스티커 부착은 1,636명이 조사에 응해 주셨습니다. 2021년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중앙잔디광장 트랙, 매점, 놀이터 주변에서 평일(오전 또는 오후)과 토·일요일(오전, 오후)에 실시하여 장소와 시간의 균형을 맞춰서 실시하였습니다. 보라매공원은 도시공원으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같은 법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관리권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유지관리 및 이용 등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즐거운 관리를 위해 공원 내 특정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애완동물 기저기 착용 시 중앙잔디광장 출입여부는 잔디광장에 비반려견인과 반려견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공원 관리처가 공원관리의 적절한 대책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라매공원의 중앙잔디광장은 이 지역에 보기 드문 넓은 잔디밭으로 지역주민에게 푸른 경관, 레크레이션, 운동, 공기정화, 토양보호 등 많은 효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매공원은 중앙잔디광장은 잦은 이용과 계속되는 답압 그리고 예취 등으로 병원균이 쉽게 침해할 수 있는 관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잔디의 발병 요인으로 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선충류 등의 병원균과 광, 온도 및 습도의 환경요인, 토양의 물리·화학적인 조건과 배변, 쓰레기 유입 등의 외부적인 조건 등이 포함되므로 잔디의 발병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함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공원 발전에 애정 어린 지적 감사드리며 이 밖에 더 궁금한 사항은 조경지원과 윤석환 팀장(☎2181-1172)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관리팀장 윤석환 조경지원과장 12/09 김달용 협조자 시행 조경지원과-82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http://parks.seoul.go.kr 전화 2133-2037 /전송 2133-1080 / silverseo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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