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수조 관리 실태 합동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급수설비과-10146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정호정 이동욱 12/09 신용철 협 조 저수조 관리 실태 합동점검 결과 보고 2021. 12. 급 수 부 (급수설비과) 저수조 관리 실태 합동점검 결과 보고 건축물 관리자가 시행하고 있는 저수조 위생 상태 등 관리 실태에 대한 본부·사업소 함동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 건축물 저수조 현황 ○ 「수도법」제33조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아파트,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3천㎡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등) 대형건축물 : 13,441개소 26,238개, 「서울시 수도조례」제40조의3에 따라 대형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시설 소형건축물 : 1,739개소 2,208개 구 분 총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대 형 건축물 저수조 (개) 26,238 3,391 2,895 2,785 2,613 2,960 4,568 4,512 2,514 용 량 (천톤) 5,182 584 505 596 599 681 801 909 507 소 형 건축물 저수조 (개) 2,208 234 129 130 158 285 171 805 296 용 량 (톤) 57,377 4,771 3,747 5,370 4,164 7,042 4,939 22,342 5,002 ?? 합동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1. 11. 15.(월) ~ 11. 30.(화) ○ 점검방법 : 현장방문 육안점검 ○ 점검내용 : 월 1회 이상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 여부 및 점검표 기록·보관 여부, 관리자교육 이수 여부, 저수조 위생조치(청소, 수질검사) 시행 여부 및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에 따라 점검 ○ 대 상 : 대형건축물 10개소 연번 사업소 담당부서 자치구 단지명 준공년도 점검일 1 중부 급수운영과 2003 11.15. 2 중부 시설관리과 2003 11.15. 3 서부 급수운영과 1999 11.17. 4 동부 급수운영과 2000 11.29. 5 동부 시설관리과 2004 11.30. 6 북부 시설관리과 2004 11.30. 7 강서 급수운영과 2000 11.19. 8 남부 시설관리과 2002 11.19. 9 강남 급수운영과 2000 11.29. 10 강동 급수운영과 2001 11.29. ?? 합동점검 결과 - 대형건축물 중 공동주택 10개소를 대상으로 본부·사업소 합동 점검 결과, ?반기별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년 1회 이상 저수조 수질검사를 정해진 기간내 실시 등 전반적인 저수조의 내·외부 관리 상태 양호함 ?다만, 월류관 및 통기관에 방충망을 미설치하여 저수조로 소형생물 및 오염물질 유입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이 4개소로 가장 많이 지적됨 - 사업소별 지적 건축물 현황 : 6개소 구 분 총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점검대상 10 2 1 2 1 1 1 1 1 지 적 6 1 1 1 1 1 0 1 0 - 점검 항목별 지적 현황 : 7건 구분 계 위생조치 저수조 설치 기준 관리자 교육 위생점검표 미보관(2년 보관) 방충망 미설치 잠금장치 불량 교육 미이수 건수 7 1 4 1 1 ?? 저수조 관리 문제점 ○ 건축물 관리자의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 및 인식 부족 - 월류관·통기관을 통해 소형생물 등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위험요인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개선필요 ?월류관 및 통기관 방충망 미설치 사례 월류관 방충망 미설치 통기관 방충망 미설치 ○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입주민들에게 위생조치 결과 정보 공유 필요 - 저수조 청소 일정만 입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추후 청소결과 및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안내가 없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요구됨. ?? 개선방안 ○ 건축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저수조 관리 유도 - 저수조 위생실태 방문 점검 시 관리자 책임 의무사항, 행정처벌 안내하여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에 따라 적극적 관리 및 점검 유도 ?시행규칙 [별표6의2]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에 따른 저수조 상태, 맨홀 및 월류관·통기관 상태 점검 철저 ?월 1회 이상 실시 후 2년간 서류 보관 ?점검 결과 부적합 및 개선 필요 시 즉시 검토 후 조치(건축물 관리자) ○ 입주민에게 청소 결과 공지를 통한 수돗물 불신 해소 - 저수조 청소 결과를 건축물 게시판에 공지하여 청소 전?후 수질비교를 통한 안심하고 깨끗한 아리수 음용환경 등 홍보로 신뢰성 제고 ?? 행정사항 ○ 위생점검 결과 지적사항 조치 결과 제출(사업소 → 본부) : ’22. 1. 7.까지 - 합동 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 제출 ?대상 사업소 : 중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 ’21년 상반기 위생점검 시 지적사항(202개소) 조치 이행 결과 제출 ○ ’21년말까지 지적사항 조치 미이행 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분예고 및 행정처분 실시 ○ 통일된 저수조 청소 결과 공지 안내문 제작 배포 <별첨> 붙임 1. 합동 점검 결과 1부. 2. 저수조 청소 결과 안내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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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합동 점검 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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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저수조 청소 결과 안내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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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저수조 관리 실태 합동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10146 생산일자 2021-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호정 (02-3146-1472) 관리번호 D000004427477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공사및자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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