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시설의 관리자(건축물관리자)과정 법정교육 수료증 제출 촉구 1. 서울시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등에 의한 위생관리 대상건축물로 수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환경보전협회에서 교육하는 수도시설의 건축물 관리자 법정교육(건축물관리자) 과정을 이수하고, 교육 수료증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건축물의 저수조관리 책임자 수시 교체로 인하여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관리자 교육 수료증을 저수조청소 결과 보고시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수료증 미첨부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팩스 또는 메일로 2021년12월31까지 별도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벌칙 : 법정교육 미이수시 100원이하 과태료 부과(수도법 제87조 제4항 7호) 나. 교육문의 : 환경보전협회 교육홈페이지 www.kepaedu.or.kr, ☎ 02-3407-1556 다. 제출방법 : 팩스번호 02-3146-2839, 이메일 asia@seoul.go.kr 제출. 끝. 주무관 문현수 시설운영팀장 代문현수 시설관리과장 12/09 代유광창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9330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3146-2822 /전송 3146-2839 / asia@seoul.go.kr / 부분공개(5)
24930285
20211210063006
본청
시설관리과-29330
D00000442725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