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용건축물 협의에 대한 결과 회신(신월동 161-* 외 1필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 양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공용건축물 협의에 대한 결과 회신(신월동 161- 외 1필지) 1. 양천구청 도시재생과-7574(2021.1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청하신 대상물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축규모: 라. 건축용도: 근린생활시설 마. 건축구분: 대수선 및 용도변경 바. 소방시설 1) 소화설비: 소화기구 2)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자진), 시각경보기(자진) 3)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완강기), 유도등 4) 소화용수설비: 해당없음 5) 소화활동설비: 해당없음 사. 소방시설업체 구분 상 호 소 재 지 등록번호 대 표 자 기 술 자 아. 3. 안내사항 가. 진입도로 및 조경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화활동 상 필요한 설비나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 부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피난,방화시설은 건축 관계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다. 착공신고는 소방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축주(발주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붙임2에 첨부하였으니 건축공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붙임1)을 건축허가 조건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위해 건축 허가 조건에 공사장 가림 펜스에 주택용 소방시설 포스터 랩핑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아울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제정 된 건축물의 도면 등 정보등록 업무 지침에 따라, 완공검사 신청 시 건축물의 정보 등을 전자파일(PDF)로 제출해야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시 접수 반려) 건축물의 정보: 건축, 소방(전기,기계) 도면 일체 붙임 1. 건축허가동의서 1부. 2. 건축주(발주자)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4. 랩핑 시안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최승진 예방팀장 변두남 예방과장 전결 12/09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17323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3층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72 /전송 02-6981-8679 / lotuschoi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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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건축허가동의서[신삼마을 문화발전소 조성 사업-신월동 161-9 외 1필지(근린생활시설)].hwpx

    비공개 문서

  • 건축주(발주자)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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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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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랩핑 시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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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용건축물 협의에 대한 결과 회신(신월동 161-* 외 1필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323 생산일자 2021-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승진 (02-6981-8672) 관리번호 D000004427139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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