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12월「사이버보안진단의 날」시행 1.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및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과 관련입니다.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시행하여야 한다. ③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속 부서의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 여부 확인 등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2021년 12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PC 보안취약점 및 월별 중점 점검사항을 점검 조치하여 주시고, 이행결과를 ’21. 12. 24.(금)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 ’21. 12. 15.(수) 나. 대 상 : 본청, 본부, 사업소, 서울시의회 다. 시행사항 - 내PC지키미로 PC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PC사용자) - 월별 중점 점검사항 점검 및 조치(부서 보안담당자/시스템 운영자/용역사업 담당자) 라. 시행결과 제출서류 ① PC, 노트북 관리대장(붙임6에 예시 확인하여 작성) ② 월별 중점 점검사항 점검 결과(매월 점검내용 변경, 붙임2에 작성) 마. 제출방법 : 운영결과는 공문으로 제출(붙임2, 6 반드시 제출) 3. 아울러, 내PC지키미 보안점수가 90점 미만일 경우 인터넷이 차단될 수 있으니, 취약항목을 반드시 조치하시고, 예외적용 필요시 붙임5를 작성하시어 예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결과 미흡부서는 하반기(12.8.~12.14.) 사이버보안진단의날 현장지도점검 붙임 : 1. 내PC지키미 실행, 진단 및 조치 매뉴얼 1부 2.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체크리스트(2021.12월) 1부 3. 전월(2021.11월) 부서(기관)별 점검결과 1부 4. 2021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계획 1부 5. 내PC지키미 예외신청서 1부 6. PC, 노트북 관리대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관과01-174 주무관 강경민 정보보안팀장 代김재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2/09 이철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318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74 /전송 / kyungmin2937@seoul.go.kr / 부분공개(2)
24929629
20211210063006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31837
D00000442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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