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유효기간 만료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양재) 1. 관련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8조 2항 별표16 『구급의약품』 나. 재난관리과-8495(2016.11.30.)호 『구급의약품 관리 철저 및 의약품 관리 방안 교육 계획 알림』 다. 재난관리과-174(2017.1.6.)호 『구급의약품 관리(폐기) 철저 지시사항 재강조 알림』 라. 양재119안전센터-4531(2021.10.4.)호 『2021년 4/4분기 구급의약품 사전 폐기 계획 보고(양재)』 2. 양재119안전센터 구급대가 운용 중인 구급의약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폐기 요청하여 처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물품 : NTG(니트로글리세린) 99정 나. 유효기간 : 2021. 12. 08.(수) 다. 폐기일자 : 2021. 12. 09.(목) 라. 확 인 자 : 마. 의 뢰 자 : 붙임 1. 의약품 폐기 요청 확인서 1부. 2. 폐기 의약품 사진 1부. 끝. 양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윤초롱 진압3팀장 조상철 119안전센터장 12/09 김종만 협조자 시행 양재119안전센터-5745 ( ) 접수 (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9 양재119안전센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4929356
20211210063006
본청
양재119안전센터-5745
D000004427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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